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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식 전 의원, 정치자금법 혐의 무죄 확정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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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금품제공자 진술 신빙성 엄격한 증거판단 필요”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새누리당 충청북도지사 후보를 지낸 윤진식 전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확정판결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상훈)는 27일 윤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은 18대 총선을 앞둔 2008년 3월 충주시 자택에서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유 회장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해 다른 판단을 내렸다. 1심은 유 회장이 돈을 줬다는 주장과 관련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윤 전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윤 의원과 유 회장은 오랜 기간 서로 만나거나 자주 연락을 하지 않았다”면서 “이들이 사건 당일에만 만나 돈을 주고받았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했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은 다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통신사실확인자료(휴대전화 통화내역)’는 그와 관련이 없는 별개의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제공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엄격한 증거판단을 요한다는 종래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전 의원은 2008년 18대 총선에서는 낙선했지만 2010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도 충주 지역구 선거에서 당선됐다. 윤 전 의원은 연이어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를 거뒀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아킬레스건이었다.


윤 전 의원은 지난 6월 제6회 지방선거를 여당의 충청북도지사 후보로 선거에 출마하면서 의원직을 사퇴했다. 윤 전 의원은 47.7%를 득표하는 선전을 벌였지만, 현역 도지사인 이시종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49.8%를 득표했다.


윤 전 의원은 도지사의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이번 대법원 무죄 판결에 따라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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