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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모뉴엘의 미스터리 풀어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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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거래 10개 은행 긴급 검사
수천억 자금 용처도 검사 대상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중견 가전업체 모뉴엘의 거래은행들을 대상으로 긴급 검사에 착수하면서 대출 적정성과 대출금 사용처에 대한 미스테리가 풀릴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여신심사 과정에서 부실이 있었는지와 대출자금의 흐름을 중점 검사할 계획이다.

모뉴엘이 부풀린 허위 매출채권을 통해 대출을 일으켰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지만, 이 채권을 보증해준 무역보험공사나 이 보증만을 믿고 대출을해 준 은행은 부실 대출 책임에서 벗어나기 힘들어 보인다. 올해 초 발생한 'KT ENS 대출사기' 사건에 이어 또 다시 한국의 금융 시스템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외환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 등 모뉴엘과 거래가 있는 10개 금융기관에 직원을 2~3명씩 파견해 대출 과정에서 부실이 있었는지 긴급 검사를 시작했다.

모뉴엘에 대한 은행별 여신은 기업은행이 1508억원으로 가장 많고 산업은행 1253억원, 수출입은행 1135억원, 외환은행 1098억원, 국민은행 760억원, 농협 753억원, 기타 261억원 등 총 6768억원에 이른다. 이 중 담보 여신은 3860억원,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도 2908억원이나 된다.


특히 은행들은 담보여신 중 84%에 해당하는 3256억원을 모뉴엘이 제품을 수출하면서 무역보험공사(무보)로부터 받아 온 보증서를 근거로 대출을 해줬고, 무보는 은행으로부터 수출실적증명서, 선적서류, 현금입출금내역서 등을 받고 이를 근거로 보증서를 발급해 줬다. 또 모뉴엘은 채권의 만기가 돌아오면 실제보다 부풀린 가짜 서류로 또 다른 가공매출을 일으켜 채권을 막는 등 일종의 '돌려막기'식으로 결제를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은행이 발급한 수출입 관련 서류만 보고 보증서를 내준 무보나 무보의 보증만 믿고 돈을 빌려준 은행 모두 부실 대출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이에 금감원은 이들 은행이 모뉴엘에 여신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관련서류를 제대로 검토했는지, 의사결정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은행들이 무보 보증을 담보로 대출을 했다고 할지라도 현장 실사와 수출입 현황 등 기본적인 확인 작업만 거쳤어도 이같은 부실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보증서를 발급해 준 무보와 무보의 보증서를 근거로 대출해 준 은행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모뉴엘이 대출을 통해 받아간 수천억원의 자금이 어디에 쓰였는지도 관심사다. 자금 대부분은 대출 돌려막기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지만, 일정 부분은 용처가 아직 분명치 않다. 은행대출 과정에서 허위매출 서류를 입막음하기 위한 '로비용'이나 비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홍석 모뉴엘 대표가 조세회피지역인 마셜제도에 계좌를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은행에서 대출받은 자금 일부가 해외로 유출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이번 검사를 통해 모뉴엘이 은행의 대출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자금 흐름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모뉴엘에 대한 부실대출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은행들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은행권에선 보증서 자체가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발급한 무보가 결국은 은행에 모뉴엘을 대신해 돈을 갚아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지만, 각종 신용대출이나 공장ㆍ본사 등을 담보로 대출을 해 준 금액은 은행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모뉴엘과 여신거래가 있는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토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한 부분은 경매 후 회수를 해야 하는데, 경매액이 대출에 못미치거나 후순위로 밀릴 경우 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회수하지 못 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충당금으로 쌓아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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