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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승무원 27일 결심공판…檢, 선장에 사형 구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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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준석 선장 미필적 고의 인정된다고 주장…살인죄 최고형인 사형 구형할 것인지 쟁점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승객 구조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승무원들의 결심 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검찰이 이준석 선장 등의 살인죄를 인정해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 것인지가 재판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7일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304명의 희생자와 10명의 실종자를 낸 대형참사의 책임을 묻는 이번 재판 초기부터 승무원들에 대한 엄벌 의지를 강조해왔다. 이 때문에 적용 혐의별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기소 당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한 이준석 선장에 대해서는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이 선장 등이 승객이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 나부터 살고 보자고 생각했다"며 승객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데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선장과 함께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1등 항해사 강모(42)씨, 2등 항해사 김모(46)씨는 피고인 신문에서 선장이 퇴선 명령을 했다고 주장해 검찰 측 주장을 반박했다. 이 선장 역시 "어찌 죽어가는 사람을 놔두고 도망가거나 방치할 생각을 했겠느냐"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퇴선 명령 이행여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것과 직결된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더라도 재판부가 미필적 고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선고 공판에서 형량은 낮춰질 수 있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공판 과정에서 생존자의 증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구형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사형을 구형한다면 몇 명에게 적용할지도 쟁점이다.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승무원은 기관장 박모씨까지 포함해 모두 4명이지만 사고 당시 지위와 그에 따른 책임, 참사의 원인제공 여부에 따라 구형은 다르게 나올 수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선박 혐의가 적용된 3등 항해사와 조타수에게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유기치사 혐의 등이 적용된 나머지 승무원 9명은 3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검찰 구형은 피고인 신문 등을 진행한 뒤 27일 오후 중으로 나올 전망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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