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회사의 영업 기밀을 중국 경쟁사에 넘긴 전직 기아자동차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전직 기아차 경영전략실 이사 최모(54)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6월 기아차 입사동기인 유모(57)씨로부터 회사 내부자료를 빼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차례에 걸쳐 이를 넘겨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퇴직 후 중국 길리자동차로 옮겨 3개기지의 공장혁신사무국 부총경리를 맡고 있다.
이에 최씨는 기아차 화성공장 공장혁신팀 차장으로 있던 유모(48)씨에게 직원 직무교육과 공장혁신 등과 관련한 파일을 7차례에 걸쳐 유씨에게 이메일로 발송하도록 지시했다.
검찰 조사결과 길리차에 유출된 자료에는 현대·기아차 공장의 현장경영 방안과 공장 생산성 등 회사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 상당수 담겨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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