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보루네오의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거둔 전 최대주주와 계열사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조재연 부장검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가구업체 보루네오의 전 최대주주 김모(4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주가조작에 가담한 전 계열사 대표와 시세조종 전문가 등 4명을 함께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총 6000회에 걸쳐 고가·허위매수 주문을 내는 방식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뒤 되팔아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시세조종으로 보루네오의 주가는 주당 2100원에서 3300원으로 뛰었다. 이후 김씨 일당이 한꺼번에 주식을 되팔면서 주가가 폭락해 당시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납품업체 수백곳이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사채업자로부터 200억원을 빌려 인수 비용을 댔지만 이를 갚지 못하게 되자 경영권을 인수하며 받은 주식을 담보로 주가조작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루네오는 지난해 6월 회생절차에 들어갔으며 회생채권을 보유한 150여개 납품업체들로 구성된 '보루네오 협력사협의회'가 채권을 출자전환해 최대주주가 됐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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