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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검찰총장 "카카오 협조 안하면 직접 감청" 초강수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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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검찰총장 "카카오 협조 안하면 직접 감청" 초강수 발언 김진태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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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檢 총장 초강수 대응… "카카오톡 협조 않으면 직접 감청하겠다"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김진태 검찰총장이 국감에서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의 '감청 불응' 발언에 대해 "협조 않으면 직접 감청하겠다"고 발언해 논란이 예상된다.


김진태 총장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불가피하게 감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를 최대한 설득하고, 도저히 설득이 안 되면 긴급감청(감청을 먼저 진행하고 이후 법원에서 허가를 받는 방식)이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직접 집행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김 총장이 감청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이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진태 총장은 노 의원이 "이석우 대표가 수사기관에서 (감청영장 집행) 협조를 요청해도 응하지 않겠다고 정확히 밝혔다"며 "법적인 공백 상태가 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고 지적하자 "법의 집행에 불응하겠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다"며 이같이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데 (집행에 응하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이에 대해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카카오톡 메시지의) 저장기간을 2일밖에 안 되게 줄이고 통신하자마자 휘발되도록 하는 시스템까지 나오고 있다"며 김 총장의 발언에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석우 대표는 '사이버 검열' 논란이 불거지자 "과거엔 법 취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영장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조속하게 협조했는데 현재 그와 같은 방식에 많은 우려가 있다"며 앞으로 감청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음카카오는 그동안 법원이 감청영장을 발부하면 수사기관의 감청 협조 의무에 따라 일주일치 대화 내용을 제공해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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