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한국석유공사가 정유사와 알뜰주유소 공동구매 입찰 계약을 체결하면서 업체간 동일한 금액으로 가격을 재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부좌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지난 6월 알뜰주유소 석유공급 관련 석유류 공동구매 입찰을 실시한 후 정유업계가 제시한 최초 제안가격을 다시 재조정했다.
이 입찰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현대오일뱅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SK에너지가 차순위 업체로 선정됐다. 당시 현대오일뱅크가 제안한 금액은 최종가격보다 ℓ당 2.5원 낮았고, SK에너지는 최종가격보다 0.97원 높았다.
하지만 석유공사는 이들과 재협상 과정에서 양사 모두 동일한 금액으로 조정했고, 결국 오일뱅크 최종가격은 ℓ당 26% 인상됐고 SK에너지는 7% 인하됐다.
입찰 후 2개 권역의 가격을 동일하게 재조정해 결과적으로 입찰을 무의미하게 한 것으로 석유공사의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부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는 "정유사의 정유공장이 위치한 지역을 분할하여 입찰함으로써 물류비 인하를 통한 입찰단가 인하를 유도할 목적"이라고 답했다.
부 의원은 "석유공사 주장대로 입찰단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1개 정유사가 1개 권역씩 선택한다면 정유사별 당초 입찰가격대로 권역별로 차등 운영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부 의원은 "정유사들의 입찰가는 낮을수록 일반 소비자에게 유리하고, 정유사간의 경쟁촉진효과도 있다"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가격 재조정과 이를 수용한 석유공사의 태도는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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