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입법로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62)이 또 다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번에는 보좌진으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아 챙긴 혐의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신 의원이 보좌관과 비서관들의 급여 일부를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내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앞서 신 의원의 입법로비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후원금을 받아 챙긴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 의원이 후원금을 대가로 보좌관 등이 당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신 의원에 대한 주변 조사가 마무리되면 정식수사로 전환해 피의자 신분으로 신 의원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신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유리한 법안을 발의해주는 대가로 양측으로부터 각각 1500만원과 336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달 15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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