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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풍구 추락사고 ‘과실비율’, 판례 들여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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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과실 40%, ‘위험인지’ 여부가 초점…과실책임 60% 분담 비율, 수사결과 따라 달라질 듯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이혜영 기자]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 사고와 관련해 희생자 보상 합의가 이뤄졌지만 앞으로 사고 책임자들 간 과실비율을 놓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도·성남시 합동대책본부'와 유가족 협의체 대표가 "통상적인 판례에 준해 배상을 받기로 했다"고 합의하면서 기준으로 삼은 판례는 2011년 10월 수원지법 민사9부(부장판사 정강찬)의 판결이다.

2009년 9월 경기도 화성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환풍구에서 놀던 A군(당시 초등학교 3학년)은 지붕이 깨지면서 7m 아래 지하주차장으로 떨어졌다.


A군은 이 사고로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환풍구 지붕은 지상에서 110㎝ 높이에 위치해 있었다. 접근 금지 차단막도 없었고 지붕 아래에 안전망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파트 소유자와 관리업체에 대해 정군에게 1억2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3학년인 A군은 환풍구 지붕 위에 올라갈 경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40%의 과실비율이 있다고 판단했다. 건물 소유자나 관리업체 책임을 물으면서도 피해자 책임도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환풍구 추락사고 ‘과실비율’, 판례 들여다보니… ▲ 지난 17일 추락사고가 발생한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공연장 환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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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역시 구체적인 합의내용은 비공개로 했지만 희생자 책임도 일부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남은 문제는 A군 사건 판례를 기준으로 할 때 60%에 이르는 나머지 과실 분담금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가다.


일단 공연주관사인 이데일리와 주최기관인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이를 부담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지만 법적 공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경기도나 성남시는 물론 환풍구 건물 소유주와 시공업체의 책임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데일리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문건과 관계자 휴대폰 문자메시지, 계좌추적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환풍구 추락 사고 현장에서 실시한 하중 실험 정밀감식 결과를 오는 24일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넘겨받아 부실시공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앞서 21일 현장 실험에서는 붕괴되지 않고 남아 있던 환풍구 받침대에 크레인이 압력을 가한 지 4분여 만에 일자 형태에서 V자 형태로 밑으로 휘어지는 것이 확인됐다. 국토교통부와 시공사인 포스코건설도 환풍구 시공 기준과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현석 변호사는 "유족들이 40% 과실을 인정하고 추가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부제소(不提訴) 합의'를 할 경우 나머지 60% 과실의 분담비율을 놓고 공연주최자와 건물관리자 등이 법정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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