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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일본은]우울증·영양상담…보험사가 건강관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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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사가 질병예방 건강관리
성인병 예방·우울증 상담까지 전방위
한국은 의료민영화 논란에 막혀


[일본(도쿄)=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몇 해 전 퇴직한 마츠시타 료헤이(松下亮平ㆍ70)씨는 A생명보험사로부터 수시로 건강관리 코칭을 받고 있다. 퇴직 후 신체활동이 급격히 줄어든 마츠시타 씨에게 보험사는 수시로 운동 프로그램을 추천하고 영양성분을 고려한 식단 상담도 제공한다. 때때로 전화를 걸어와 건강상태를 체크해주고 코칭해주는 보험사 덕분에 마츠시타 씨는 자칫 소홀할 수 있는 건강관리에 힘써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 있다.

위 사례처럼 일본은 민간보험사가 건강보험조합 가입자를 대상으로 건강관리서비스에 나서고 있다. 국민 전체가 단일 건강보험에 가입된 한국과 달리 일본 국민은 지역ㆍ직장별로 쪼개진 3000여개의 건강보험조합에 가입돼 있다. 이 조합들은 공적보험이나 비의료 민간회사가 설립한 건강관리서비스에 각각 가입돼 있는데 여기에 진출한 비의료 민간회사 숫자만 760여개가 넘는다. 이중 대표적인 곳이 동경해상, 메이지야수다생명, 손보재팬 등 보험사들이다.


이들 보험사는 건강보험조합 가입자들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동경해상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측정해 전화와 대면상담을 하고 필요한 경우 제휴 의료기관을 안내한다. 메이지야수다생명은 24시간 건강상담을 제공하고 노인에게 유료노인홈을 연계해준다. 손보재팬도 우울증 등 건강관리와 유료노인홈 연계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도 일본과 비슷한 건강관리서비스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의료계 등의 반대에 부딪쳐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2010년 보건복지부는 '건강관리서비스법'을 제안하고 질병의 사전예방적 관리 서비스업 논의를 시작했다. 건강관리서비스는 개인의 생활습관 개선을 유도해 건강유지와 질병예방을 돕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가적으로 급등하는 의료비와 노령화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취지와 달리 이 법은 논의 과정에서 '의료민영화', '건강정보유출', '유사의료행위'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의료계는 건강관리서비스가 비의료인의 유사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또 이윤추구의 목적으로 건강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건강관리서비스의 범위를 사전예방으로 한정한다면 분쟁의 소지도 줄어든다는 것이 전문가의 설명이다.


이정수 도쿄대 의대 교수는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 전 단계의 예방사업이기 때문에 일본은 의료계와 건강관리서비스업자의 연계가 활발하다"고 말했다.


또 일본처럼 보험업이 건강관리서비스에 진출한다면 방대한 질병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의 생활습관에 대한 효율적인 코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용운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가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보험금 지급을 낮출 수 있어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며 "특히 보험사는 전국적인 판매망을 갖고 있어 시장 저변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조 연구위원은 보험사의 건강관리서비스는 자회사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개인 건강정보를 보험 상품 판매나 보험금 지급 등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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