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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소송 담합의혹에 공정위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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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생명보험사들이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요구한 민원에 대해 단체로 지급거부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에 나섰다. 공동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 사례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담합 가능성을 살피고 있는 것이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ING생명 등 보험사 4곳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보험사 관계자는 "이날 공정위 조사관들이 회사에 들어와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요구한 민원에 대해 지급거부를 결정하고 소송을 제기한 10개사에 대해 담합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보험사는 재해사망 특약 가입 후 2년이 지나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약관에 명시해 놓고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해왔다. 통상 재해로 인한 사망보험금은 일반사망 보험금에 비해 2~3배 많게 책정된다.

생명보험사들은 보험가입 후 자살면책 기간(2년)을 넘긴 피보험자가 자살하면 일반사망으로 분류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이전 대부분 보험사들은 보험약관에 자살 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해 놓고 실제로는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해왔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자살 보험금 문제에 연루된 생보사들에게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약관에 명시했다면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권고했다. 그러나 자살보험금 민원이 제기된 12개 생보사 중 현대라이프와 에이스생명만 금감원의 권고를 받아들였다. 나머지 10개사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12개 생보사는 지난달 23일 생명보험협회에서 부서장급 모임을 갖고 업계 차원의 대응책을 논의한 바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주 초 생명보험협회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금감원도 보험사들에 대한 검사를 연내 마무리하고 내년 초 검사 결과를 토대로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생보사들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규모는 삼성생명 563억원(713건), 교보생명 223억원(308건) 등 17개사 2200억원대로 추정된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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