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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수능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에 '웨어러블 기기' 추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8초

[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 다음 달 13일 치러지는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에 '웨어러블(wearable) 기기'가 추가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2015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올해 새로 추가된 반입 금지 물품은 스마트 워치 등을 비롯한 웨어러블 기기다. 웨어러블 기기란 몸에 착용할 수 있는 정보기술(IT) 기기로 피트니스밴드, 스마트워치, 스마트글래스 등이 이에 포함된다. 구글 글래스, 페블 시계, 아디다스 마이코치 등이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다. 이 외 애플 아이워치, 모토롤라 모토 360, 삼성 갤럭시 기어2 등도 있다.


기존과 같이 휴대용 전화기,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휴대용미디어 플레이어 등도 물론 시험장에 갖고 들어와서는 안 된다.

시험 중 휴대할 수 있는 물품으로는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흰색),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일반시계 등이다. 시계는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전자시계 모두 가능하지만, 스톱워치나 문항번호 표시 기능 등이 부착된 시계는 갖고 들어갈 수 없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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