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연장 조사중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일부터 24일까지 KTB투자증권을 상대로 실시한 부문 검사에서 채권 자전거래 위반 정황을 파악하고 현재 추가 조사를 진행중이다. 1차 조사를 지난달 말 완료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조사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24일 2차 조사를 완료한 후 추가조사 여부 및 징계 수위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자전거래란 금융투자회사가 주식이나 채권 등을 팔겠다고 내놓고 이를 다시 사들이는 행위를 반복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자전거래를 통해 채권 거래 규모 등 운용 실적 등에서 위법거래를 할 수 있어 현행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KTB투자증권의) 채권 자전거래를 포함해 주식, 파생상품 등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사 종료 후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금융당국은 이르면 내년 1월께 징계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자본시장통합법 제71조)에 따르면 채권 자전거래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돼 있어 적발 시 해당 금융투자회사는 ▲기관주의, 과태료 등의 중징계 제재 ▲관련 직원의 감봉, 견책, 주의 등의 문책을 받을 수 있다.
특히 KTB투자증권 계열사가 과거 같은 혐의로 당국 제제를 받았던 점을 감안할 때 징계수위는 더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KTB자산운용은 앞서 2010년 5월부터 2011년 4월 기간 중 총 8회에 걸쳐 371억원 상당의 채권을 자전거래한 혐의가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또다른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가중징계 여부 등 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제재안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와 별개로 KTB투자증권의 맥쿼리자산운용 채권파킹에 연루 건도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강 대표와 최 감사위원의 사퇴가 금융당국의 조사 시기와 겹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 강 대표는 임기 1년여 만인 지난달 초 특별한 사유없이 사임했다. 사임배경을 두고 당시 업계에서는 약속했던 성과를 이루지 못한 데 따른 경질설, 권성문 KTB투자증권 회장과의 갈등설 등 갖가지 추측만 무성했다. 최 감사위원도 1개월여의 시차를 두고 지난 17일 '일신상의 사유'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최 위원의 경우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 전신인 증권검사국 출신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최근 주식거래에서의 수익이 부진하자 증권사들이 채권에 뛰어들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면서 "업계에서는 이번 조사의 대상이 KTB투자증권의 자전매매혐의가 중대한 사안인 점을 감안해 재연장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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