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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일부 지자체, 폐지 분권교부세 보통교부세로 보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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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내년부터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전환되면서 그간 분권교부세를 교부받아 온 지방자치단체는 향후 5년간 분권교부세만큼을 보통교부세로 받게 된다.


정부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분권교부세(내국세의 0.94%)는 정신·장애인·노인 요양시설과 같은 국고보조사업의 일부를 지자체로 이양하는 과정에서 이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지방교부세로 이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그동안 지자체의 복지예산 부담 증가와 지방재정 자율권 침해라는 지적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분권교부세가 폐지되고 보통교부세로 통합·운영된다. 보통교부세는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에 중앙정부가 교부하는 제도로 재정이 상대적으로 좋은 서울시, 경기 고양·과천·성남·수원·용인·화성시 등 7개 지자체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해 내년부터 그동안 받던 분권교부세만큼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개정안은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않은 이들 지자체에 대해 종전에 분권교부세로 교부되던 재원을 보전하기 위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보통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회의에서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제품의 결함이 아니더라도 기술상·구조상 특성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할 수 있을 경우 안전성 조사를 할 수 있고 중대한 결함 여부와 관계없이 사망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정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날 처리된 농산물직거래 활성화법안은 농산물 직거래의 개념을 농업인이나 생산자단체(농업법인포함)가 소비자와 직접거래하거나 중간 유통단계를 한 번만 거쳐 거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직거래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각종 행정상 지원과 우수사업장 인증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은 농가가 사슴, 염소 등을 도축할 때 해당 지자체에 요청하면 검사관으로부터 가축의 질병 상태 등을 검사 받을 수 있고 검사에 합격한 식육에 대해서는 합격표시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일정 기준에 미달하거나 결격사유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영업을 허가하도록 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면 자유롭게 사례품이나 경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 안건으로는 2014년산 수확기 미곡 수급안정대책(안)이 통과됐다. 정부는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이 418만t으로 수요량(400만t)을 상회할 것으로 보고 쌀값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용 매입물량 37만t, 아세안 및 한·중·일 비상 쌀 비축(APTERR)용 매입물량 3만t과 별도로 일정 물량의 2014년산 미곡을 추가로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


매입방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공공비축미곡 매입방법에 따라 건조벼(포대벼)를 농가로부터 매입하고 매입가격은 공공비축미곡 건조벼 매입가격과 동일하게 시장가격으로 매입하기로 했다. 격리한 미곡은 밥쌀용 판매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쌀 부족에 따른 수급불안 및 가격 급등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판매할 수 있게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안 12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어서 외교부에서 대통령 제10차 아셈정상회의 및 이탈리아 공식방문 주요결과와 후속조치계획, 법무부에서 수용자 교정교화 종합대책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국토교통부에서 민자고속도로 재구조와 추진성과 등에 대하여 보고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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