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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스마트폰 점유율, 이통사 영업정지 기간 중 급증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8초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LG유플러스의 LG전자 밀어주기에 대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조사해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노대래 위원장은 20일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의 "LG유플러스가 LG전자 스마트폰 밀어주기로 경쟁사들을 질식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의원은 "LG유플러스의 LG전자 스마트폰 비중이 무려 50%로 이는 LG전자의 휴대폰 시장 점유율 22%에 비해 2배 수준"이라며 "특히 올해 LG전자 시장점유율이 10%였는데 영업정지 기간에 22%까지 올라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영업정지 기간에 LG유플러스가 보조금을 더 주고 계열사 폰을 밀어주기했기 때문으로 결국 팬택이 2위를 하다가 LG 계열사 물량몰아주기로 해서 법정관리까지 갔다"고 주장했다.


노 위원장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라며 "실제 현재 상황에서 공정거래법 위반되는 것 등을 조사해 처리하고 실무부처간 협의해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노 위원장은 김기식 의원이 통신비 문제와 관련 제조사가 단말기 가격을 부풀리고 이통사들은 고가 요금제로 통신요금을 얻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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