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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카톡감청 관련 증거없는 '카더라' 공세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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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새누리당은 20일 야당을 향해 '증거 없는 모바일메신저 카더라 공세' 중단을 촉구했다.


윤영석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20일 국회 브리핑에서 지난 17일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카카오톡 감청논란과 관련 검찰의 사설업체 용역설을 제기한 데 대해 "검찰과 경찰이 불법도청을 하고 있다는 아무런 증거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불범도청 증거가 없음에도 야당은 지속적으로 가능성을 예단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카더라 공세를 양산하고 있다"면서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 네이버 밴드 사찰 의혹이 있었으나 이 또한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윤 대변인은 정부와 검경을 향해서도 "무엇보다 국민의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없애고, 신뢰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범죄입증을 위한 압수영장 신청 시 필요 최소한의 자료만 확보하고 혐의와 관련 없는 자료는 신속히 폐기되고 있다는 확신을 줘야할 것"이라며 "또 압수수색 시 대화내용 등이 유출되거나 수사 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해서 국민들에게 법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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