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종호]
김충석 전 여수시장 재임 당시 논란이 됐던 다산SC㈜의 문수동 아파트 건립과 관련해 여수시가 행정소송에 또 다시 패소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16일 다산SC건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이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 인해 여수시는 이 아파트 건립과 관련해 세 번의 행정소송에서 모두 패소함으로써 사실상 사업 승인 거부의 명분을 잃었다.
특히 그동안 민원을 이유로 사업 승인 거부를 해왔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업체 측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책임소재를 둘러싼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또 여수시의 과도한 행정행위가 아니냐는 비판적 여론이 일고 있다.
20일 여수시에 따르면 다산SC㈜는 2010년 10월 12~18층의 10개 동 732세대 규모의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여수시는 신청부지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아파트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용도지역이고, '도시기반시설의 공급계획 및 인구배분계획'에 따라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에 맞지 않다고 판단해 도시의 난개발 방지 및 공사소음 피해 등의 이유를 들어 사업계획 승인 불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이 업체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1,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업지 주변에 코아루아파트와 부영아파트, 흥화아파트, 세종캐슬하임아파트 등 이미 고층의 대단위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맞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여수시도 항소심 패소 후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대법원은 법률심이고 상고의 실익이 없어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이는 좋겠다는 광주고등검찰청 지휘 의견을 참고해 상고를 포기했었다.
이에 따라 업체 측은 2012년 1월 10~15층 10개 동 722세대의 규모로 다시 사업계획을 신청했으나 여수시는 또 다시 집단민원 발생과 사토처리장 확보 불분명 등의 이유를 내세워 사업계획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업체 측은 2013년 3월 행정소송을 다시 청구해 결국 이번에 또 다시 승소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민원을 이유로 행정소송에서 세 번째 패소한 것은 그동안 행정 추진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시와 업체 측이 모두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하겠지만 일단 판결문을 받아 본 뒤 항소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산SC㈜ 관계자는 “그동안 민원을 이유로 사업승인을 불허해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라며 “그러나 이번 판결로 모든 것이 명확해진 만큼 손해배상 청구 등 여수시와 협의해 상생 방안이 있으면 협의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김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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