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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풍구사고' 빙산의 일각…생명위협 시설물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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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공연장 '환기구 덮개 지지물' 붕괴사고로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주변 위험 시설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는 19일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실생활 주변 20개 위험 시설물의 대대적 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들 점검대상 시설물은 대부분 관련법 미비로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번에 사고가 난 환풍구 덮개 지지물 역시 관련법 미비로 그동안 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점검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에 사고가 난 환풍구 덮개 지지물의 경우 설치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 도 관계자는 "환풍구 덮개 지지물에 대한 규정이 미흡해 그동안 수차례 안전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는 덮개지지 구조물을 용접 대신 용접이 없는 구조로 바꾸기로 했다. 또 환풍구 주변에 추락위험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기로 했다.

소규모 공연장 등 야외 관람시설도 문제다. 현행법은 '1000㎡ 이하 관람 및 전시시설' 점검규정은 전무하다. 다만 관광진흥법상 유기시설로 분류돼 규정에 따라 인허가 및 설치검사만 받는다.


번지점프장 및 짚와이어 시설도 관리감독 주체가 없다. 다만 '관광진흥법'상 유기시설로 분류돼 인허가 및 설치검사만 받는다.


일명 '방방'으로 불리며 동네 어린이들의 놀이터로 인기가 많은 '트램펄린'의 경우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자유업종이다. 이러다보니 안전기준이 없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트램펄린을 놀이기구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사업자 등록만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현재 도내에는 프랜차이즈형 트램펄린 시설이 135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어린이들이 즐겨 이용하는 키즈카페도 문제다. 관리부서가 따로 없다. 설치된 시설은 안전성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다보니 지난해 전동기차 탑승 아이가 금속돌출물에 부딪쳐 사망하는 등 해마다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에스컬레이터와 승강기도 난간 개구부에 대한 규정이 없다. 특히 승강기 와이어 강도 확인이나 권상기실 점검 규정도 없다. 도는 이에 따라 에스컬레이터와 승강기 난간의 틈새와 높이, 추락 방지망 등 설치 규정을 새로 만들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지역 축제장의 액화석유가스(LPG) 시설도 사고 원흉으로 지목되고 있다. 현행법은 지역 축제장 등에서 임시로 가스를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기준이 없다. LPG 특정사용시설은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완성검사를 받게 규정돼 있지만 축제장은 제외돼 있다. 특정시설에는 학교, 보육시설,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 건축물 등만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7년 충남 야외 축제장에서 LPG용기 교체 도중 폭발사고가 발생해 15명이 화상을 입기도 했다.


야회행사 풍등도 문제다. 풍등 사용 시 신고규정 등 관련법이 없다. 풍등은 열기구 원리를 이용해 고체연료에서 나오는 뜨거운 공기를 이용해 띄우는 기구의 일종이다. 소원을 기원할 때 사용하는 전통놀이다.


간판 등 옥외광고물 추락 방지 대책도 심각하다. 정기 안전도검사 규정이 없어서 안전성이 없는 노후간판이 방치되고 있다. 사업주에게 철거 의무규정이 없어 폐업 이후 장기 미입주 상가의 무연고 간판 역시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지난 13일 제19호 태풍으로 부산과 포항, 인천 등지에서 간판 추락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불꽃놀이 행사장 관리도 부실하다. 공연법을 보면 불꽃놀이 행사와 관련된 안전관리 규정 역시 없다. 화약류 제품의 운반저장과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이 전부다. 시민 안전관련 규정은 전무한 상태다.


이 외에도 ▲관로매설 중 매몰사고(관로매설 시 지보공 설치 후 공사해야 하나 이에 대한 규정이 없음)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안전사고(짝퉁부품 교체에 대한 단속 부실) ▲맨홀 및 땅꺼짐(싱크홀) 안전관리(맨홀 미준설에 대한 관리기관 없음. 대규모 공사장 땅꺼짐 안전관리 소홀) ▲노후교량 등 안전사고 ▲시설공사장 보강토ㆍ옹벽 안전사고 ▲어린이놀이터 바닥재 및 놀이시설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노량진 배수지 상수도관 안전사고 등도 관련법이 미비한 상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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