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2014국감]3년간 홈쇼핑 허위·과장광고 시정조치 고작 2건

시계아이콘00분 42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홈쇼핑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최근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요구 조치는 고작 2건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은 20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1995년 2개 채널로 시작한 TV홈쇼핑은 매년 급성장하며 2013년 9조원대 규모로 성장했다. 이와 함께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신청도 2011년 272건에서 2013년 374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소비자상담센터 접수 또한 2만969건에서 1만5702건으로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광고, 설명이 실제와 다르다는 허위·과장광고 사례가 15.5%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올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홈쇼핑과 관련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사항 중 가장 많은 민원(44.3%)도 허위·과장광고로 파악됐다.

이에 반해 최근 3년간 허위·과장광고와 관련된 공정위의 시정조치 현황은 2건에 불과하다. 2012년 3월 지에스홈쇼핑의 카시트 상품, 우리홈쇼핑의 히터 상품 등 2건에 대해 각각 경고와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최근 5년간을 통틀어서도 시정조치 현황은 12건에 불과하다. 본부 차원의 시정조치는 2010년 5건 이후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 역할을 다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운룡 의원은 "TV홈쇼핑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해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사업자의 정확한 정보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정위에서 시정조치, 관리감독을 강화해 바르고 유용한 정보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