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롯데그룹, 현대자동차그룹, LG그룹 등 사회적 모범이 돼야 할 국내 대기업 7곳이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반 신고의 6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징계는 '고발'이 단 한건도 없어 대기업 위주의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정무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상위 30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한 공정거래위반 신고건수(1215건)에 따르면 롯데그룹이 192건으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현대차(143건), LG(94건), SK(88건), 삼성(83건), KT(75건), 포스코(64건) 순으로 집계됐다. 상위 7개 기업진단은 전체 신고 1215건 중 738건으로 60.7%를 차지했다.
신고 유형별로는 전체 신고 1215건 중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이 463건으로 38%에 달했다. 지위남용(218건), 부당광고(160건), 가맹사업법 위반(89건), 불공정 약관(61건) 순이었다.
신고에 대한 공정위의 징계 현황은 ‘심의절차종료(523건)’와 ‘무혐의(339건)’가 1, 2위를 차지했으며, 전체의 70%를 넘는다. 이에 비해 ‘고발’은 3건으로 0.25%에 그쳤다.
특히 슈퍼 대기업 7개 그룹은 상위 30대 기업집단의 공정거래위반 신고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징계 수준은 솜방망이에 그쳤다.
공정위에 신고된 상위 7개 기업집단을 따로 살펴보면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234건)’가 가장 많았고, ‘지위남용(149건)’으로 인한 신고가 그 뒤를 이었다.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와 관련한 고발은 단 한건도 없었다. 절반이 넘는 130건이 ‘무혐의’와 다름없는 ‘심의절차종료’로 처리됐다. ‘지위남용’으로 인한 신고 역시 고발 건수가 없었다.
이학영 의원은 "지난 5년간 대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징계 통계를 보면, 공정위는 오래전부터 대기업 봐주기를 하고 있다. 신고건수에 비해 징계처분이 너무 경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포스코건설의 하도급법 위반사례와 관련해 "철저한 조사를 시작으로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단호한 판단을 내림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경제 검찰로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이 속한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공정거래위반 피신고 상위 15개 그룹에 대한 '을' 피해사례 발표를 통해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알린다는 방침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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