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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우리은행·지주, 씨티은행·지주 합병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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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금융위원회가 17일 한국씨티은행과 한국씨티금융지주간 합병과 씨티그룹의 한국씨티은행 주식취득을 승인했다. 금융위는 또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의 합병도 인가했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씨티그룹은 오는 31일 한국씨티은행을 존속회사로, 한국씨티금융지주를 소멸회사로 해 합병할 예정이다. 한국씨티금융지주가 소멸함에 따라 한국씨티은행의 대주주는 한국씨티금융지주에서 씨티그룹으로 변경된다.


금융위는 이날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의 합병도 인가했다. 이에 따라 국내 최초 금융지주사였던 우리금융지주는 다음달 1일 소멸되고 우리은행으로 합병된다. 이번 합병으로 우리금융의 자회사였던 우리카드, 우리종합금융은 우리은행의 자회사로 편입된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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