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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다희 "성관계 거절했더니 이별통보" 주장, 이병헌측 '발끈' "명예훼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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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다희 "성관계 거절했더니 이별통보" 주장, 이병헌측 '발끈' "명예훼손이다" 이병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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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다희, "성관계 거절했더니 이별통보"에 이병헌 측 '발끈'…"명예훼손이다"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배우 이병헌(44) 측이 걸그룹 글램 다희(20)와 모델 이지연(24)의 주장에 반박했다.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 법정에서는 형사9단독(재판장 정은영 판사) 심리로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그룹 글램 다희와 모델 이지연 2명에 관한 1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이지연 측 변호인은 "50억 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한 것은 맞지만, 이병헌과 관계에 대해서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이지연이 이병헌과 성관계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같이 살고 있는 동거인 때문이었고, 성관계를 거절하자 집을 사주겠다고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다희 측도 "이지연이 집을 제공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 사람이 사귀고 있다'는 추측을 하게 된 것"이라며 "친한 언니가 농락당한다고 생각해 선의로 돕게 된 것"이라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이병헌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다희와 이 씨의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그 주장의 사실 여부를 떠나 그 주장으로 인해 이병헌에게 명예훼손의 추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고 반박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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