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 특수부 재배당…예인업체 대표 재직시 허위 영수증 발급해 회삿돈 횡령한 혐의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검찰이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업무상 횡령 의혹을 특수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지검은 지난 8월 해경이 송치한 장 사장의 업무상 횡령 사건을 특수부에 재배당했다고 16일 밝혔다. 해경으로부터 넘겨받은 수사기록을 상당부분 검토한 검찰은 조만간 장 사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해경은 지난해 12월부터 장 사장의 횡령 의혹을 수사해왔고, 지난 8월 인천지검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당초 이 사건을 형사3부에 배당했지만 최근 특수부로 재배당했다.
장 사장은 한 예선업체 대표로 있으면서 접대비 명목으로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 1억여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가스공사가 발주한 액화천연가스(LNG) 물량 검정용역사업 입찰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중 장 사장의 비위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 4월 2일 경기도 성남 가스공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장 사장은 1983년 가스공사에 공채 1기로 입사해 지난 7월 내부출신 인사로는 최초로 사장에 임명됐다.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해당 예선업체 대표로 재직했다.
해경은 가스공사 부장급 간부 A씨 등 4명의 입찰비리 정황도 포착했다. 이들은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LNG 물량 검정용역사업 입찰 과정에서 특정 회사에 사전 정보를 알려줘 계약을 따낼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입찰방해 및 업무상배임)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해경이 총경급 퇴직자 2명의 일자리를 보장받는 대가로 가스공사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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