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수백억원을 들여 검찰이 설치한 영상녹화 조사실의 실제 사용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2004년부터 설치된 영상녹화 조사실은 총 837곳으로 올해 6월 기준 전국 평균 13.8%의 이용실적을 보이고 있다. 전국적으로 11만 6073건을 조사해 이 중 1만 6020건에 대해 영상녹화를 실시했다.
최근 4년간 영상녹화 사용실적은 2011년 5.7%, 2012년 7.8%, 2013년 10.2%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10대 중 1대만 사용하고 있어 예산낭비라는 지적이다.
검찰 수사에서 녹화된 영상물은 재판에서 직접 증거로 채택되진 않지만 강압 수사나 진술 조작 등 조사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피의자 인권보호 차원에서 판단돼 10년 전부터 설치·운영돼오고 있다.
검찰이 영상녹화 조사실을 구축하는데 들인 예산은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52억7100만원이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영상녹화 실시율이 2011년 12.9%, 2012년 11.9%에서 지난해 11.3%, 올해 6.5%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만8078건을 조사하면서 2048건에 대해서만 영상녹화를 실시했고 올해(6월 기준)는 9839건 중 642건에만 적용했다.
노 의원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피의자 인권 보호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영상녹화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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