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해수부 출범 이후 25명 재취업…공직윤리법 무색
[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 해양수산부 퇴직자들이 업무연관성과 관계된 산하기관에 취업해 이를 제한하고 있는 공직윤리법이 무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퇴직자 자료에 따르면 업무연관성을 가진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에 25명이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퇴직 후 재취업자는 19명, 올해는 현재까지 6명이다. 이들은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어촌어항협회, 항로표지기술협회,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등에서 사장, 이사장, 본부장, 전무 등 고위직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업무관련성이 있는 민간 기업에 재취업하여 근무 중인 퇴직자는 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해양조사원 기술서기관으로 퇴직한 최모씨의 경우 해양환경 조사 및 분석을 하는 기업의 본부장으로 재취업했다. 인천항만청 기술서기관으로 퇴직한 김모씨의 경우 한국선급 엔지니어링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등 8명 모두 자신의 전문 분야와 관련된 민간 기업에 재취업했다.
해수부 산하 협회 및 공사 취업자도 업무상 개연성이 높은 분야에 재취업했다. 부산항만공사와 인천항만공사의 건설본부장으로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은 각각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와 항만건설과에서 근무했고, 한국 수산자원관리공단 이사장은 퇴직 전 해양수산연구관으로 근무했다.
박 의원은 "현행 공직윤리법 제17조와 제18조에서 퇴직 전 5년간 소속부서 업무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사기업체 등에 취업제한을 두고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해수부 관련 민간기업의 경우 퇴직 공무원이 임원급으로 재취업해있는 상황에서 정당한 경쟁을 통한 입찰 등 어려운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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