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한국은행이 기획재정부의 감독과 관리를 받는 공공기관 지정요건에는 해당되나 필요성이 적어 지정유보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기획재정부는 현행 공공기관 운영법상 한국은행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가능 여부와 관련 근거를 묻는 국회 기재위 김광림 의원(새누리당)이 사전질의에 "한국은행의 경우 법 제4조제1항의 지정요건에는 해당하나, 기관의 특성 및 관계법령(중앙은행의 독립성) 등을 감안할 때 공공기관으로 지정ㆍ관리할 필요성이 적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지정유보 된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기재부 장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면서 "다만 공운법상 지정 제외 대상이거나(법 제4조제2항), 공공기관 지정 실익이 미흡한 기관(공운위 의결, '07)은 공공기관 지정을 제외하거나 유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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