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대체거래소 개설 허용을 위한 자격요건을 완화할 방침을 나타냈다.
신 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체거래소 신설 지연 이유를 묻는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는 대체 거래소의 거래량을 ‘전체 시장 거래량의 5%, 개별종목 거래량의 10%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증권사들은 거래량 제한 조건을 상향 조정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다.
아울러 신 위원장은 현재 저축은행에만 허용하는 선물계좌 담보 대출상품을 증권사에도 허용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증권사에 허용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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