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뮌헨(독일)=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만약 자동차 수리센터와 고객들이 짜고 보험비용 견적을 올리려하면 본사 내부에 구축된 자동시스템을 통해 철저히 통제됩니다."
친탄 판디아 알리안츠그룹 마켓매니지먼트 매니저는 자동차 수리부품 및 비용 책정, 공임 책정 등의 여부가 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자동차보험 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판디아 매니저는 "제3자 손해배상 청구자는 손해 비용에 대한 세부 정보를 보험회사에 증명을 해야한다"며 "제출된 보험 비용 견적에 대해 알리안츠는 자동적인 내부 시스템을 통해 세부 사항을 점검하고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해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 자동차 시장에서의 제3자 손해배상 보상금 지급의 경우 법률과 재판에 의해 그 권한이 규제돼 있다. 손실보상의 원칙에 따르면 보상금은 사고 발생으로 인한 재무적인 손실에 국한해 보상한다.
그러나 자동차보험 가입자와 정비센터가 서로 짜고 보험사에 비용을 과장 청구해 보험금이 잘못 지급되는 경우도 있다. 수리 및 부품교체 가격이나 공임 등의 비용을 높게 책정하거나 사고와 관련이 없는 부위의 수리 및 부품교체 등의 명목으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과대 청구하기도 한다.
판디아 매니저는 "알리안츠는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부품 가격 정보를 제공받고 자동차 수리센터에는 의무 약관을 제공한다"며 "대부분의 정비소는 우리가 제공한 자동차 부품가와 투명한 공임 등을 적용하기 때문에 보험사기를 통해 불필요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을 예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임은 각 자동차 회사에서 가이드라인이 있고 부품 수리가격이 적당한지에 대해서도 보험사나 고객이 정보를 공유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자동차 브랜드와 수리센터의 경우 부품 보관을 위한 내부적인 비용을 추가로 받기로 한다. 판디아 매니저는 "이러한 경우에도 일정한 가이드라인이 있고 고객들과 보험사를 위해 수리센터에서 추가 비용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비교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금액을 조사한 결과, 올해 상반기 정비공장 과장청구금액은 15억300만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8억5000만원 보다 76.8% 증가했다.
뮌헨(독일)= 김대섭 기자 joa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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