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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신고 대상, 20→30실 이상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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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장관회의, 여의도 18배 규모 '접도구역' 규제도 풀어
국토부, "규제총점 11% 감축…2017년까지 20% 감축 목표"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정부가 서울 여의도의 18배(51.76㎢)에 달하는 접도구역 규제를 완화한다. 고속도로 접도구역의 폭이 20m에서 10m로 축소되고,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모든 도로는 지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아파트보다 엄격한 규정이 적용돼 온 오피스텔 분양 규제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오전 열린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 완화 방안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16일 도로법·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이번에 규제가 완화되는 접도구역은 도로구조의 파손, 교통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주변의 일정폭(고속도로 20m, 국도·지방도·군도 5m)을 지정, 건축물 증·개축 등을 제한하는 개념이다. 현재 전국 토지 중 103.52㎢가 접도구역으로 묶여 있다.

이를 위해 고속도로의 접도구역 폭이 20m에서 10m로 줄어든다. 접도구역 내에서 농업활동을 위한 축사와 창고의 신축기준도 연면적 20㎡에서 30㎡로 완화된다. 농업용 비닐하우스와 냉장시설, 축대·옹벽 등 안전시설의 설치도 추가로 허용된다.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로, 군도 등은 접도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는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로만 지정제외 대상이다. 앞으로는 계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모든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로를 지정제외 대상으로 확대·적용하는 것이다.


교통량이 적어 2차 사고와 도로구조 파손 위험이 적은 군도의 경우도 지정 제외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군도는 여의도의 9.6배에 해당하는 27.82㎢에 달해 규제 완화 효과가 크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피스텔 분양신고 대상 규모가 20실 이상에서 30실 이상으로 완화된다. 오피스텔 분양률이 40% 미만일 경우 2회 추가로 모집공고를 내야 한다는 조항도 삭제, 아파트 분양에 비해 과도한 규제도 함께 완화된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규제총점관리제 성과도 함께 보고했다. 규제 완화의 체감을 높이기 위해 모든 규제를 점수로 환산한 뒤 총점을 관리하는 제도로 국토부가 민간전문가들과 개발해 시행 중이다. 국토부는 전체 규제 2992개의 총점을 8만335점으로 책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배차량 증차와 푸드트럭 도입, 개발제한 해제지역 규제완화,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등으로 현재 11%(8865점)의 규제총점을 감축한 상황"이라며 "접도구역 규제 완화 등 남은 규제를 풀어 2017년까지 규제총점을 5만6000점으로 낮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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