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김요환 육군참모총장은 법무장교가 아닌 일반장교가 재판관으로 참여하는 '군사법원의 심판관 제도' 개선을 시사했다.
김 총장은 14일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법무장교가 아닌 일반장교가 재판관이 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의 질의에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최소한 이상한 사람이 재판장이 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추가 질의에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또 '관할관(지휘관)이 감경권을 행사하는 제도도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관할관 제도나 심판관(일반장교인 재판관) 제도 특정 분야가 아니라 (사법제도 개선) 전체를 검토해서 육군의 안을 국방부에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최근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 인사를 하루 만에 번복한 것에 대해 "병영문화 혁신 과정에서 직접 책임이 있는 인사참모부장이 계속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해서 본인과 상담하고 동의도 해서 교체 조치한 것"이라며 "그 이후 정기인사 때, (인사참모부장에 대한) 징계가 정리되고 난 후에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건의와 의견을 들어서 취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총장은 이날 국감 모두발언에서 17사단장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과 관련, "육군은 이번 사건을 매우 심각한 사태로 판단하고 성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법에 의거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적극적인 성범죄 예방활동과 교육을 강화하고 고충처리 시스템 등 제도적 보완과 엄격한 법규 적용을 통해 병영 내 성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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