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다음 달부터 개인·중소기업·대기업·외국인 등으로 나눠…11월 말까지 권리자 대상 ‘고객정보 현행화’ 행사 벌여 경품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특허 연차료 안내서비스가 다음 달부터 ‘고객맞춤형’으로 바뀐다.
특허청은 연차등록료 납부안내서를 받지 못해 고객의 권리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연차료 납부안내서비스업무를 이처럼 손질한다고 15일 밝혔다.
납부대상자 편의를 위해 돈을 내기 3개월 전에 납기를 알려주는 정상납부, 납부기간이 지나도 6개월 안에 낼 수 있는 추가납부, 권리가 사라져도 3개월 내 일정액을 내고 회복신청하면 권리가 되살아나는 회복납부로 나눠 안내해왔다.
그럼에도 개인정보가 바뀌어 안내서비스 미수신, 안내시스템 이용불편 등과 같은 고객 불만 이 꾸준히 나와 고객특성과 연차료 관리수준 등을 감안해 고객을 개인, 중소기업, 대기업·외국인 등으로 나눠 고객맞춤형서비스 개편안을 만들었다.
개인권리자에겐 50대 이상이 많음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현행 우편안내서비스를 그대로 하면서 포털사이트 ‘특허로’에서 권리별 모든 주기의 연차료 납부일정표를 만들어 관리를 강화한다.
대기업, 외국인에겐 연차료 우편안내물을 수시로 받고 관리하는 부담을 줄여주도록 납부대상 권리별 우편안내서비스를 없애고 월단위로 연차료 납부목록통합서비스에 나선다.
현재 권리자의 연차료 납부대상 권리가 5건 미만이면 따로 우편안내하고 5건 이상일 땐 납부목록(금액, 시기 등 포함)을 보내주고 있다.
‘특허로’에서 연차료 조회 때 출원인코드 부여→인증서 등록→로그인→조회 등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없애고 곧바로 알 수 있게 한다.
특허청은 또 납부신청서 작성과 납부과정을 합쳐 한 번에 연차료를 낼 수 있게 한다. 내년 1월부터 연차료를 내지 않아 권리가 사라질 지식재산권은 회복납부기간 중 마지막 달에 우편, 전화로 알려줘 고객 뜻에 반해 권리가 사라지지 않게 집중 관리한다.
한편 이날부터 11월 말까지 주소가 달라져 안내서비스를 받지 못해 권리가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권리자들을 대상으로 ‘고객정보 현행화’ 행사를 벌이고 참여자들 중 일부를 뽑아 경품도 준다.
최규완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특허청은 고객감동의 맞춤형서비스를 위해 연차료 납부불편을 주는 절차, 제도를 꾸준히 찾아 고쳐 고객맞춤형 등록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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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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