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코웨이는 기간만료에 따라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의 해지를 결정했다고 14일 공시했다. 해지기관은 하나대투증권이며, 계약금액은 500억원이다.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은 실물(자사주) 반환(72만4837주)이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조은임기자
입력2014.10.14 19:39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코웨이는 기간만료에 따라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의 해지를 결정했다고 14일 공시했다. 해지기관은 하나대투증권이며, 계약금액은 500억원이다.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은 실물(자사주) 반환(72만4837주)이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