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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연봉자 구직급여 차별없어진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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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연봉자 구직급여 차별없어진다(종합) 정홍원 국무총리<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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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액퇴직금 수령자 구직급여 지급유예 폐지

-이직 당시 고액금품 수령자도 일반 실업자와 동등 대우


-국가전자무역위 폐지 푸드트럭 도시공원내 영업허용 등도 의결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거액의 퇴직금을 받았더라도 퇴직해 실업자가 되면 유예기간 없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4일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근로자가 이직 시 퇴직금, 퇴직위로금, 명예퇴직수당 등이 1억원 이상이거나 받을 것이 확실할 경우 이자소득을 고려해 신고일부터 3개월간 구직급여의 지급을 유예했다.


그러나 최근 이자율 하락 등으로 자본소득의 기회가 적어짐에 따라 구직급여를 바로 지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직 당시 고액금품을 수령한 근로자도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유예기간 없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구직급여의 최저한도인 최저구직급여일액은 최저임금의 인상기조에 따라 현재 최저임금액의 90%를 80%로 낮췄다.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자무역 관련 법령과 제도의 정착으로 존속의 필요성이 없어진 국가전자무역위원회,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 등록제도를 각각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외 농업 및 산림 자원에 대한 개발과 협력에 관련된 업무를 농업 분야와 산림 분야로 분리하고 개발도상국의 농업·농촌지역개발을 위한 무상지원사업에 한정하던 국제농업협력사업의 범위를 외국의 농업·농촌지역 및 임업·산촌지역에 대한 유상 개발사업까지 확대했다. 농림부장관과 산림청장이 각각 수립한 종합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된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해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과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 간의 중복과 혼선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농업개발사업자가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인수하는 경우에는 농림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신고제도를 폐지해 사업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제거했다. 해외산림자원개발 등에 자산을 투자해 그 수익을 주주나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회사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원시설계획의 결정이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공원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실효되도록 했고 자연공원 용도지구에 해상공원의 특성을 반영한 공원해상휴양지구를 신설했다.


대통령령안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기업의 폐기물부담금 납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채혈세트, 1회용 주사침 및 1회용 채혈침 등의 의료기기는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에서 제외하고 재활용부과금 및 가산금 징수업무 위탁기관에 지급하는 징수비용을 실제 징수한 비율에 따라 차등해 지급하도록 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의 영업대상 지역을 도시공원까지 확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안 13건,대통령령안 4건,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으며 여성가족부에서 ’한부모가족 자립역량 강화 지원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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