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KB금융사태와 같은 대규모 금융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사 등용 등 낙하산 인사 근절, 경영권 견제를 위한 통제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아시아금융학회와 공동으로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3층 에메랄드룸에서 'KB금융사태로 본 위기의 한국금융: 현주소와 발전방향'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개회사에서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금융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 관행을 자제하고, 금융지주회사 회장과 자회사 경영진의 권한과 책임을 각각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선임해 독립성을 보장해줄 때 경영진 견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은 환영사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금융계의 삼성전자나 한국판 골드만삭스가 탄생해야 한다"며, "금융산업이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선결과제로 과도한 금산분리정책에 따른 주인 없는 금융기관 양산 문제, 내부통제시스템의 불완전성, 독립성 없는 금융감독체계 문제 등의 개선을 제시했다.
이어 '은행소유구조의 현주소와 발전방향'을 발표한 전삼현 숭실대 교수는 "정부가 은행의 주인역할을 하는 국가들의 경우 금융산업이 후진성을 벗지 못하고 있는 반면, 민간이 주도하는 국가의 금융산업은 상당히 선진화되어 있는 실정"이라면서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은행의 주인 찾아주기가 급선무"라고 말했다.
전 교수는 "은행법상 동일인 주식소유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대기업 구분 없이 10%로 높이고, 단계적으로 금융전문성을 확보한 금융그룹은 20%까지, 은행지주회사는 34%까지 한도를 허용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주주총회에서 동일인이 최소한의 의사결정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은 동일인 주식소유한도를 10%로 제한하고 있고, 산업자본은 4%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은행과 지주회사에 '지배주주'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지배 구조의 현주소와 발전 방향' 발표에서 "이번 KB금융사태는 금융지주사가 각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KB금융사태는 근본적으로 주인이 없는 금융지주회사체제에서는 지주사 회장과 행장을 선임함에 있어 책임 있는 지배구조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라며 "주주의 권리가 이사회를 통해 구현되어야 하는데, 현재 이사회 구성은 주주가 이사회를 통해 경영진을 통제하는 채널을 가지고 있지 않는 등 지배구조 상의 근본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리스크 관리의 책임을 지는 이사회의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이나 감사위원회 위원장 등은 상임이사로 두어 리스크 관리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종진 명지대 교수는 '한국금융의 현주소와 내부통제강화 및 규제완화방안' 발표를 통해 최근의 금융사고의 원인으로 능력을 갖춘 경영진을 임명하기보다는 낙하산 인사를 단행함으로써 야기됐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문 교수는 "조직 내부에서 인정받지 못한 경영진이 이면합의로 인사ㆍ복지를 결정하는 등 고비용 구조를 정착시켰다"고 지적하면서, "금융과 리스크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대응하기보다는 자리보전과 단기적 과시성 실적에 연연해 정부의 각종 정책금융에 동원되는 정치금융을 하게 된 데에서 금융사고의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추락하고 있는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능력 있는 CEO 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교수는 "강제적인 정책금융 참여 권유 또한 외국금융기관과의 경쟁을 고려해서도 가급적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공정한 감독과 검사 재제가 이뤄지도록 금감원 독립을 보장하고, 재제심의위원 구성을 다양화하는 동시에 준법감시인의 역할 강화, 엄격한 사외이사의 선임요건 수립, 금융지주사 내 경영관리협의회ㆍ위험관리협의회 설치 등을 통한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책임경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건국대 특임교수 겸임)는 '바람직한 금융감독제도의 형태와 지배구조' 발표를 통해 '금융감독제도 10대 개편방향'으로 ▲금융감독의 독립성 확보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 ▲국내외 금융정책 조화도모 ▲감독의 분권화와 전문화 ▲건전성규제 강화 ▲중앙은행 금융안정기능 강화 ▲소비자보호 강화 ▲감독당국의 책임성 투명성 제고 ▲감독당국간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감독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등을 제시했다.
오 초빙연구위원은 "개편방향에 따라 현행 금융감독원의 기능을 은행과 제 2금융권 감독을 담당하는 금융건전성감독원, 증권 보험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거래 감독을 담당하는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나누고 금융건전성감독원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 두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은 금융건전성과 금융시장감독에 대한 정책수립과 감독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임원의 임기가 보장된 무자본 특수법인 형태로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오 초빙연구위원은 "금융위원회는 해체하여 국내금융정책기능은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정책기능과 통합하고, 금융시장감독기능은 금융시장감독원의 금융시장감독위원회에, 금융건전성감독기능은 금융건전성감독원의 금융건전성감독위원회에 이관하고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기능은 금융시장감독원에 금융소비자보호처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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