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 '단말기 완전자급제'로 법개정 이달말 발의
최양희 미래부장관도 힘실어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수만 개에 달하는 유통점에 대한 대책이 강구돼야 하지만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의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추진이 본격화된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장관도 13일 미래부 국감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힘을 실었다. 단통법이 '된통법' '호갱법' 등으로 불리는 등 실효성 논란이 커지는 데 따른 것이다.
14일 정치권 및 미래부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달 말 휴대폰 유통 과정에서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를 완전히 분리시키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로 확정했다. 발의는 전병헌 의원이 대표로 상정한다. 안정상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단통법으로 통신비 인하효과에 의문이 있었고 분리공시 무산으로 명백해졌다"며 "국감이 끝나는 10월 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13일 진행된 미래부 국감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단통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잇따라 제기되면서다. 홍문종 미방위원장(새누리당)은 "서초 국제전자센터에서 휴대전화 상인들이 '단통법이 시장에서 자리 잡기도 전에 전국 2만5000여개 점포가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고 했다"고 우려했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단통법 시행 이후 소비자들의 체감 통신비가 전체적으로 4.3%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주장했고 정호준 새정치연합 의원은 "통신사와 제조사의 유착을 깨지 않는 이상 단통법만으로 본질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단통법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잇따르면서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대안으로 급부상한 것이다. 장병완 새정치연합 의원은 "근본적인 문제는 휴대폰을 구입하는 것과 통신서비스 가입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완전자급제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병헌 의원도 "단통법은 긍정적 역할이 있음에도 근본적 문제 해결을 하지 않아 논란이 되는 것"이라며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대안"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이동통신사들은 휴대폰 단말기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단말 구입 시 개통 등의 이통서비스만 가능하게 된다. 13일 미래부 국감에서 제기됐던 단통법으로 이통사만 배불리고 있다는 비판도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는 이통사가 아닌 이통사 판매점에 단말기를 판매하게 되며 이통사 판매점에서 단말기를 판매하게 된다. 즉 보조금 문제를 촉발하고 있는 이통사와 제조사 간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기는 셈이다.
안정상 수석은 "통신비 인하를 위해 도입한 단통법이 소비자불이익평준화법, 소비자차별강화법으로 전락했다"며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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