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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단통법 시행 후 갤럭시S5·아이폰 20만원 이상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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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단통법 시행 후 갤럭시S5·아이폰 20만원 이상 올라  *기간 24개월 *시행전 보조금 27만원 기준 *대리점 추가지원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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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창 의원, 단통법 시행 전후 요금 비교 결과 고가 요금제로 전환시 기존 통신비 약 92만원 증가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삼성의 갤럭시S5와 애플의 아이폰이 20만원 이상 올랐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호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의왕과천)은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이용자의 사용요금에 따라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공시된 이동통신사별 지원금을 분석한 결과 단통법 시행 전 42계열 요금제를 사용한 이용자의 단말기 부담금은 24개월 할부 시 평균 64만원이었다. 법 시행 이후 평균 83만원으로 약 19만원이 증가했다.


반면 기존부터 85계열 요금제를 사용했던 이용자들은 시행 이후 약 9만원의 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즉 저가요금제 사용자의 단말기 부담금이 대폭 늘어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8월 이통 3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발표한 보조금 위법성 판단기준 초과 비율 및 금액의 평균은 각각 73.2%와 61만6000원이다. 이는 단통법 시행 전에는 대부분의 보조금이 온전하게 지급됐던 것을 의미한다고 송 의원은 설명했다. 단통법 시행 후에는 지원금 한도가 30만원으로 상향됐음에도 실제 지원 수준은 대폭 낮아져 통신비 절감이라는 단통법의 목적 달성에 역행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더 많은 지원금을 받기 위해 42계열 요금제를 사용하던 이용자가 85계열 요금제로 변경할 경우 단말기 부담비용은 평균 74만원이 돼 약 9만원 감소한다. 그러나 이 경우 24개월 약정기간 동안 부담해야 할 요금은 단통법 시행 전 평균 83만원에서 약 92만원이 증가한 평균 175만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존에는 약정해지 시 단말기 지원에 대한 반환금이 실질적으로 부과되지 않았으나 이제는 이에 대한 반환금도 지불해야 한다. 일부 사용자들의 과거 상한선을 훌쩍 넘는 단말기 보조금을 받아 공짜폰을 사용했어도 해지 시 요금할인분에 대한 위약금만 냈을 뿐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위약금은 내지 않았다. 음성적으로 지급된 과다보조금에 대한 위약금을 부과하기 쉽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요금제에 따라 일률적으로 받는 소액 단말기 보조금마저 반환해야 한다. 송 의원은 요금할인에 대한 위약금과 단말기 보조금 두 가지 위약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된 것이라며 이는 소비자 부담은 물론 기기분실, 고장 등으로 인해 해지를 어렵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단통법의 취지에 역행하는 통신비 부담 급증에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의 통신정책이 여전히 공급자 중심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분리공시 재추진과 함께 소비자 입장에서 위약금 제도 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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