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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꼼수' 논란 이케아, 정부가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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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국내 진출 과정에서 '꼼수' 논란에 휩싸인 이케아에 대해 정부가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에 대응해 이케아가 진정성 있는 소상공인 보호대책을 마련할지에 대해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재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보고서를 인용, 정부가 이케아 광명점을 대형마트가 아닌 '전문점'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점은 홈플러스·이마트 등 국내 대형마트와 달리 의무휴업을 적용받지 않고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다.


하지만 의원들은 이케아의 매출 중 절반 이상은 가구가 아닌 생활용품에서 발생한다며 이케아를 사실상 대형마트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익표(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케아가 가구전문점으로 등록해 영업하고 있지만, 가구판매장은 전체의 40%도 안 된다"며 "60%은 냄비, 주류, 식품 등 생활용품 등을 판매해 사실상 대형마트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케아를)전문점으로 봐야 할지 대형마트로 해야 할지 분류산업을 적용해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케아가 한국 시장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법을 쓰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홍익표 의원은 "가구 전문업체인 이케아 명의로 허가받은 건축물에 롯데 아울렛이 함께 들어서는 것은 이케아의 꼼수가 작용한 결과"라며 "구름다리로 연결된 이케아와 롯데아울렛이 개장하면, 지역 상권 붕괴는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이케아는 지난해 1월, 대지면적 78450.2㎡ 규모의 건물 2개 동에 대해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같은 해 8월에 승인절차를 완료했으며 12월에는 이 중 한 개 건물을 롯데쇼핑에 임차로 내줬다. 이 자리에 지어지는 롯데 아울렛과 이케아 사이가 구름다리로 연결되면 가구 매장을 넘어 복합쇼핑몰이 완성된다는 것이 홍 의원실의 설명이다.


홍 의원은 이케아가 지역 소상공인·지역 주민과의 동반성장에 소홀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이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해당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지만, 이케아는 자신들이 제출한 지역협력계획서에 담긴 상생방안마저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케아는 광명시에 제출한 지역협력계획서에서 매장 내에 소상공인들을 위한 전시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주민 300명을 우선 채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작 매장 내 공동 전시공간은 접근성이 낮은 주차장 출입구에 위치했고, 이케아가 약속한 300명 채용도 근로시간을 고려하면 파트타임에 가깝다.


홍 의원은 "이케아가 제시한 상생 협력 방안은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면피용에 불과했다"며 "지역 중소업체들의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진정성 있는 자세로 이들을 끌어안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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