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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택시' 법으로 금지…신고시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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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세계적 논란이 되고 있는 스마트폰 콜택시 애플리케이션인 우버(Uber)가 법적으로 금지될 전망이다. 개인정보 유출과 범죄 가능성 노출 우려, 법적 근거 불충분 등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13일 정보통신망을 통해 돈을 받고 렌터카·자가용을 승객과 연결시켜줄 경우 처벌하고, 신고·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우버택시는 우버 앱을 통해 차량과 승객을 연결해주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업무 형태다. 국내에선 지난해 서비스가 처음 시작돼 48만여명이 우버코리아 페이스북 페이지를 받아보고 있다. 기존 택시보다는 요금이 높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유상운송 알선행위를 금지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자동차대여사업자(렌터카 업체)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이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는 행위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해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행위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또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면허를 받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않고 택시 운송사업을 경영한 사람, 택시 이외의 자동차를 사용해 택시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사람을 신고하거나 고발하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이 의원은 "우버앱 서비스에 따른 자동차 운행은 현행법상 명백한 위법"이라며 "적발 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차량의 정비 불량, 과다 요금 책정, 차량 사고 시 보상의 미흡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와 지자체도 우버 택시를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유상운송금지 규정을 포괄적으로 보면 우버는 현행법에서도 불법이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규정이 명쾌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 또한 "적법한 영업행위자와의 불공평, 범죄 경력자 우버택시 운전 방지책 미비 등이 문제"라면서 "현행법상 중개를 처벌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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