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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규제 풀고 인센티브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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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새만금사업지역의 토지용도를 단순화하고 사업시행자의 토지 등의 사용ㆍ수용권 제한을 완화하는 등 새만금사업지역의 규제가 대폭 풀리고 인센티브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새만금사업 관련 규제완화 등을 통해 정부는 개발사업 속도를 높이고 민간 투자유치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8대 용지체계이던 토지용도는 산업ㆍ연구용지, 국제교류용지, 관광레저용지, 농생명용지, 배후도시용지, 환경ㆍ생태용지 등 6개로 단순화한다. 또 중소규모 개발사업자도 사업시행자가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새만금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완화한다.

이곳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우선고용,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및 장애인ㆍ고령자 의무고용 등 노동관련 규정을 일부 배제해 주기로했다.


또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조건으로 민간사업시행자도 토지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새만금사업의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도 도입,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시 사전심사 대상자 공모방식 도입, 개발ㆍ실시계획 변경시 협의절차 개선, 기초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새만금개발청장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등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를 대폭 바꾸기로 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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