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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전순옥 의원 "노란우산공제 고소득 자영업자 20% 이상 가입"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9초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연소득 1억원이 넘는 고소득 자영업자가 전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2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 상위 10명의 종합소득은 평균 85억원이었다.


전순옥 산업통상자원위원회(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신고인원 현황'을 인용, 자영업자 퇴직금 성격의 노란우산공제에 종합소득이 1억 원이 넘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20% 넘게 가입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상위10명의 평균 소득은 85억원이 넘어 고소득자의 '세테크'에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이 폐업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근로자 법정퇴직금을 대체하는 소상공인 퇴직금 제도로, 지난 2007년부터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는 매년 30억원을 경상비로 보조하고 있다. 이 공제에 가입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간 공제부금액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 의원은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신고인원 중 종합소득 1억원이 넘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2012년 기준 4만2748명이며, 신고인원의 평균 소득은 6900만원으로 종합소득 신고자의 평균값인 2895만원보다 2배 이상 높았다고 밝혔다. 또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신고인원 중 근로소득 1억 원이 넘는 소기업 사장이 4877명이며, 이들의 평균소득은 7400만원으로 근로소득 신고자 평균값인 2969만원의 2배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전 의원은 지난 2012년 기준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신고인원 중 종합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1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들은 4만8000명이고, 이는 전체 신고인원 22만4410명의 21%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전 의원은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퇴직금 성격에 소득공제 혜택을 준 것은 이들의 가입을 유도하여 스스로 폐업 등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소득공제 대상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연간 수십억 원을 버는 의사나 기업 사장들이 대거 가입해 소득공제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득 상위 10위의 평균 소득은 80억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에 따르면 2012년 기준 노란우산공제 신고인원 중 종합소득 상위10위의 평균 소득은 85억6750만원이며, 이들은 상위10위는 평균 1인당 260만원의 소득공제를 신고해 1인당 109만원의 세금을 절약했다.


전 의원은 소득공제로 인한 조세감면 효과를 분석한 결과 2012년 기준 총 863억원의 세금이 감면됐고, 이 중 연봉 1억원이 넘는 부자들에게 전체의 45%인 389억원이 귀속됐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소상공인 퇴직금 성격의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 고소득 의사나 사장들의 세테크로 변질되고 있다"며 "무늬만 소상공인인 고소득자들에게 소득공제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소득 제한을 부과하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혜택을 늘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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