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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담뱃세 인상액 73%가 중앙정부 귀속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9초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담뱃세 인상과 관련해 늘어나는 세수 2조 8000여억원 중 73%가 중앙정부로 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의 적자재정을 메우기 위한 '꼼수증세'라는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10일 정부의 인상안에 따른 담뱃세 예상액을 비교·분석한 결과 증가되는 세수 2조8000여억원의 73%는 중앙정부로 가는 반면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에는 각각 17%와 10%만 돌아갈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방안대로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게 되면 담뱃세는 9조5061억원이 되어서 현재 담뱃세보다 2조7775억원이 늘어난다. 늘어난 담뱃세 중 담배소비세는 지자체에,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청에, 건강증진부담금과 부가가치세는 중앙정부 재원으로 귀속된다.


세부적인 세액 증가를 살펴보면 새로 신설되는 개별소비세는 1조7018억원으로 가장 많이 늘어나게 된다. 이 밖에 건강증진부담금 8728억원, 부가가치세 2247억원, 담배소비세 1025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지방교육청으로 가는 지방교육세는 현재 보다 1243억원 줄어드는 결과가 나왔다.

현재는 지자체·교육청·중앙정부의 담뱃세 배분구조가 44.3%, 23.8%, 31.9%인데 정부안대로 담뱃세가 인상된 이후에는 36.3%, 19.6%, 44.1%로 바뀌기 때문이다. 이는 새로 신설된 개별소비세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담뱃세 인상액 중 극히 일부만 지방에 배분됨으로써 17개 시도별 담뱃세 인상효과는 크지 않았다.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담뱃세 인상이 기대되는 지자체는 경북으로 665억원이었다. 그 다음은 전남(570억), 경기(502억) 순이었고, 세종(24억), 울산(48억), 대전(84억), 광주(90억)는 담뱃세 인상액이 100억에 못 미쳤다.


박 의원은 “이런 분석 결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번 담뱃세 인상이 세수보전용이 아니라고 강변한다면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라는 꼴”이라면서“담배에 주로 사치성 물품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려는 것이야 말로 정부의 담뱃세 인상방안이 세수보전용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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