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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여직원 성폭행 상사 2심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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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술에 취한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실형을 면한 40대가 결국 옥살이를 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46)씨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를 법정구속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재판부는 “부하직원인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 이르자 모텔에 데려가 성폭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1년 11월 회식에 동석한 계약직 여직원이 만취하자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정규직 채용 불이익 등을 우려해 김씨를 신고하지 못하다가 이듬해 채용 심사에 탈락해 퇴사한 뒤 김씨를 고소했다.


김씨는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고도 정규직 공모 탈락에 대한 앙갚음을 하려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범행 이후 피해자가 성폭력 상담을 받은 시점에는 정규직 공모절차가 시작되지도 않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2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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