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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채용제도 공정·투명하게 손질…특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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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합동특별조사팀 운영 결과 반영…정기채용제도 및 사전예고제, 채용제도 개선, 전형절차 공정성 확보, 채용 관련규정 명확화, 인사관리시스템 마련·개선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산림조합 채용제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고쳐진다. 투명성과 공정성을 갖도록 ▲정기채용제도 및 사전예고제 ▲채용제도 개선 ▲전형절차 공정성 확보 ▲채용 관련규정 명확화 ▲인사관리시스템 마련 및 개선에 나선다.


산림청은 8일 임·직원자녀 특혜채용 의혹을 불러일으킨 산림조합 직원채용에 대해 실태조사(9월15일∼30일)를 마치고 맑고 공정한 ‘산림조합 채용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최병암 산림청 산림이용국장은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개선안을 설명했다.


최 국장은 “이번 조사는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조합감사위원회)가 합동으로 특별조사팀을 만들어 전국 141개 산림조합(울릉군산림조합 제외)을 대상으로 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정기채용제도를 들여오고 일반직, 기능직 채용은 모두 공개채용으로 바꾼다. 산림조합중앙회가 일괄해서 하되 채용계획을 예고해 유능한 인재들이 뽑히도록 한다.


변칙적인 운영소지가 있은 계약직 등을 공정한 선발절차 없이 정규직 전환채용을 막고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의 전직도 없앤다.


산림청은 일반직과 기능직의 경우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채용은 특정직위와 특수직렬 등 공개채용이 어려운 분야에 한해 관련분야와 내용을 정해 최소화되도록 한다.


전형절차 공정을 꾀하기 위해 공채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거치게 하며 외부기관에 위탁토록 한다. 면접시험에 외부위원 참여를 의무화하며 지역조합 채용전형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산림청은 채용시험 관련규정을 만들고 기존 규정은 새로 손질해 시험과목과 절차를 뚜렷하게 한다. 특히 전형절차 예외규정을 없애며 면제조항을 특정직위와 특정기술분야를 정해 한정토록 개선한다. 인사청탁공개 등 부정청탁방지제도를 들여오면서 인사관리시스템을 전산화해 인사운영의 효율성도 높인다.


최 국장은 “전직 폐지, 특채 최소화, 중앙회 일괄채용, 정기채용제도 도입, 채용 시기 사전예고제, 공채의 필기시험 의무화, 외부기관 위탁 등 채용제도를 고치면 맑고 바른 채용과 인사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림청 특별조사팀은 산림조합중앙회와 지역산림조합의 전·현직 임·직원들의 친인척 관계와 최근 5년간 채용실태를 중점 조사하고 결과를 내놨다.


채용제도적 면을 조사한 결과 인사규정에 갖가지 특채요건과 전형방법의 예외·면제조항이 있었고 시험절차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는 등 불명확한 채용절차와 전형방법으로 특혜채용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153명(일반직 92명, 기능직 20명, 계약직 41명)을 뽑은 산림조합중앙회는 이 가운데 공개채용시험으로 41명(27%), 특별채용시험으로 112명(73%)을 선발했다.


지역조합은 519명(일반직 138명, 기능직 187명, 계약직 194명)을 모두 특별채용으로 임용했다.


산림조합중앙회가 채용한 153명 중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 등 전형절차를 거친 사람 40명(26%, 일반직 36명, 계약직 4명) ▲필기시험을 생략하고 면접과 서류전형으로 뽑은 사람 34명(22%, 일반직 20명, 계약직 14명) ▲서류전형만 한 사람 79명(52%, 일반직 36명, 기능직 20명, 계약직 23명)이었다.


이중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직(20명)하거나 비정규직에서 일반직 또는 기능직으로 채용(일반직 38명, 기능직 16명)된 사례도 있었다. 전형절차의 면제조항이 있는 이 경우에 특혜채용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지역조합의 경우 519명 중 ▲전형절차를 모두 거친 사람은 36명(7%, 일반직 31명, 기능직 5명) ▲면접시험, 서류전형을 거친 사람 311명(60%, 일반직 4명, 기능직 125명, 계약직 182명) ▲서류전형만 한 사람 172명(33%, 일반직 103명, 기능직 57명, 계약직 12명)이었다.


여기서도 일부는 기능직에서 전직(일반직 54명)하거나 비정규직에서 일반직 또는 기능직으로 채용된 경우(일반직 1명, 기능직 163명)가 있었다. 전형절차의 면제조항은 중앙회와 같았다.


최 국장은 “조사에서 친·인척 관계를 확인한 결과 중앙회는 21명이 산림청과 산림조합 친·인척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중 8명이 친·인척 직위와 영향력을 감안할 때 특혜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반직, 산림경영지도원 등 공채시험에 합격한 10명, 친·인척이 퇴직한 뒤 계약직으로 입사한 3명은 특혜소지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조합 임·직원은 12명이 중앙회 임원, 지역조합장, 조합 임원, 대의원, 직원과 친·인척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중 10명은 관련자가 재임 중 채용돼 특혜소지가 있는 것으로 산림청은 보고 있다.


특별조사팀은 산림조합 직원채용에서 이런 특혜소지를 불러온 건 공채과정 없이 비정규직으로 뽑은 뒤 정규직으로 전직시키는 채용방법이 관행화된 것을 주원인으로 분석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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