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코스닥시장본부는 공시번복에 따라 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공시위반제재금은 800만원이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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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열기자
입력2014.10.07 19:41
수정2014.10.07 19:44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코스닥시장본부는 공시번복에 따라 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공시위반제재금은 8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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