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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證, 해외주식 배상신청 대행서비스 선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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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NH농협증권은 영국계 집단소송 배상 대행사인 골그룹리커버리스와 손잡고 해외주식 배상 신청 대행서비스를 새로 선보인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전세계 기업들이 집단소송을 통해 배상액이 판결난 경우 NH농협증권에서 해외주식을 거래하는 개인 및 기관 고객들은 직접 집단소송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법원에 의해 판결된 배상액을 보상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이 잘못된 결정으로 주가 폭락을 불러왔을 때 연기금과 대형 운용사 등 주주들은 그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진행해 배상을 받는다. 지금까지 국내의 개인과 기관 고객들은 판결 내용과 권리에 대한 정보가 없어 배상 신청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해외주식 배상 신청 대행서비스를 통하면 전세계 상장기업들의 배상 판결 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다.


별도의 비용은 들지 않으며 집단소송으로 인한 배상 이슈가 발생한 경우 해당 주식을 매매한 고객이 NH농협증권에 배상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NH농협증권 국제영업팀(02-2004-4466, 4517)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민 NH농협증권 국제영업팀장은 "해외에서는 일반적이지만 국내의 해외주식 투자자들은 미처 알지 못했던 배상 신청 대행서비스 출시를 통해 NH농협증권에서 해외주식을 거래하는 고객들의 주주권리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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