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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삼성전자주변 고시원 불탈법임대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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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고시원을 신축한 뒤 씽크대 등 취사시설을 설치하고 공동주택으로 불법 용도변경해 임대업을 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이달 중순부터 일제 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2009년 7월 건축법상 고시원 제도 도입 이후 신축된 고시원 용도의 건축물로 최근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건축법 위반으로 통보한 영통구 소재 100여동(棟)의 건축물이다. 또 공사 중인 건축물도 포함된다. 수원시는 점검 대상이 380여동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수원시는 불법용도 변경과 부설주차장 위반 행위는 물론 건축물의 유지관리 실태도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하고, 해당 건축물 소유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또 행정지도 미이행 시에는 관련자를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달 4일 수원 영통 삼성전자 주변에 고시원을 신축한 뒤 씽크대 등 취사시설을 설치하고 공동주택으로 불법 용도변경해 임대업을 해 온 건축주와 토지개발업자, 이들의 불법행위를 알고도 묵인한 공무원 등 97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불법 고시원 87개 동을 건설해 1개 동당 30~35실(방)의 방을 두고 이를 임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산술적인 계산만 해도 3000여개 이상의 방이 불법으로 임대된 셈이다.

경찰은 "건축법을 어긴 불법행위도 문제지만 수십명이 거주하는 건물을 무자격 건설업자를 통해 지었다는 것은 입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주변에 고시원 불법용도 변경이 많은 것은 수요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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