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어린이용 치약에 성조숙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인 파라벤 허용수치가 구강티슈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구강티슈의 파라벤 허용치는 0.01%이하인 반면 어린이용 치약은 0.2% 이하로 설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강티슈는 먹는 '내용제'로 분류되어 0.01%이하의 기준을 적용받지만 어린이용 치약의 경우에는 '외용제'로 0.2% 이하의 기준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구강티슈는 2011년 의약외품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해 3월에 구강에서 용출되는 성분의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보존제의 허용범위를 내용제 수준인 0.01%이하로 낮췄다. 반면 어린이용 치약의 경우 19년간 파라벤 허용기준치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파라벤은 체내에 흡수되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하게 작용하거나 에스트로겐의 작용을 더욱 촉진시켜 유방암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남성생식기계에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 나온 물질이다.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미성숙이나 성조숙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덴마크에서는 3세 이하에 파라벤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EU소비자안전위원회는 6개월 이하에 사용금지를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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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개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어린이계층의 파라벤류 바이오모니터링'에 따르면 분석 대상자 1021명의 거의 모든 소변에서 파라벤이 검출됐고 연령별로는 3~6세에서 월등히 높게 검출됐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86개 어린이용 치약가운데 대부분에 메틸파라벤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구강티슈와 치약은 같은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치약의 파라벤 허용기준치가 과도하게 높게 설정되어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어린이용치약에 대해서는 파라벤 허용기준치를 구강티슈와 같은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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