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국 진출시 필요한 법령정도를 온라인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이 중국에 진출할 때 필요한 법령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중국법령정보시스템'을 오는 7일부터 무료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중소기업 수출지원 포털 사이트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에 구축돼 오는 7일부터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국 법령은 그 체계가 복잡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행정통지' 형태로 운영되어 그간 중소기업에게 큰 애로로 작용해 왔다. 중기청은 이같은 법률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요를 실시, 기업이 꼭 알아야 할 법령을 선별했다.
중국법령정보시스템에는 세무?회계 관련 법령 2991건, 헌법, 행정법, 경제법 등 일반법령 488건, 지방법령 233건 등 총 3712건의 법령정보와 중국의 사회보험, 노무제도, 이익처분과 청산 절차 등 중국에 진출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담겼다.
또 중국 투자지원기관, 진출 체크리스트 등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도 수록됐다. 이밖에도 중국어·한국어 동시 검색, 법령 제·개정 조기알림, 온라인 상담실 등 다양한 서비스가 마련됐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로 중국 진출 기업과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중소기업의 수요가 많은 지역(省)을 대상으로 지방 법령 과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