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주택을 다섯채 이상 보유하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시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한 15만8000여명이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5채 이상 다주택자 가운데 임대소득이나 일정액 이상 재산세 납부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을 5주택 이상 소유한 사람 가운데 임대소득이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강 의원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에 따르면 5주택 이상 보유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된 사람은 지난 8월 기준 15만8470만명으로, 전체 피부양자 2061만5000명 가운데 0.8%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3주택 보유자는 36만3579명. 4주택 보유자는 15만2160명 등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총 67만4209명에 달한다.
강 의원은 "주택을 다수 보유한 거액 자산가들이 피양자로 등재되면 건강보험료를 한푼도 안내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도 영향을 주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다주택보유자 가운데 임대소득이나 일정액 이상의 재산세 납부자들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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