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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람선 선령 20년으로 제한된다…해경,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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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전남 홍도 유람선 좌초 사고로 유람선 노후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유람선 선령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양경찰청은 유람선 선령을 20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유선 및 도선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현재 전국적으로 유람선·대형 낚시어선 등 유선은 540척, 가까운 거리를 운항하는 도선은 97척에 이르며 이중 선령 20년이 넘은 배는 114척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선령을 30년으로 제한하는 여객선과 달리 유선·도선의 선령을 제한하는 법령은 사실상 없다. 이 때문에 선령이 40년 된 유람선도 2∼3척이 운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달 30일 홍도 해상에서 좌초한 유람선 ‘바캉스호’ 역시 선령이 무려 27년에 달하지만 선박안전검사 결과 문제가 없어 운항이 허가됐다. 하지만 운항을 시작한지 불과 4개월여 만에 좌초사고가 발생해 선박노후화에 따른 안전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현행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15조에는 목선 및 합성수지선은 15년 이하, 강선은 20년 이하로 ‘선령 기준’은 제시됐지만 ‘항해능력이 충분해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합성수지선과 강선에 대해서는 해당 선박의 선령 기준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 선령 제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경청은 유선·도선의 선령을 20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 세부 내용을 소방방재청과 협의를 마쳤으며 올해 안에 정부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여객선·유선·도선의 선령 제한이 모두 20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해경청은 선령 제한 외에도 출·입항 기록 관리 강화, 과승·과적 행위 처벌 강화, 안전점검 규정 강화, 보험가입 기준 및 미가입자 처벌규정 신설 등을 법 개정안에 포함하는 등 유선·도선의 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여객선 선령을 조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여객선은 현행 해운법상 30년까지 운항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선령이 20년으로 제한되며 선령 연장검사를 매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최대 5년까지 연장 운항할 수 있도록 바뀐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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